인터넷 접속시 KISA 사칭한 악성앱 다운로드 주의
IT 정보/Mobile |
2014. 4. 28. 10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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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터넷 접속시 KISA 사칭한 악성앱 다운로드 주의]
스마트폰에 다운로드된 앱을 설치하면 문자메시지, 주소록 등의 정보가 유출된다. 또 다른 악성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돼 금전 탈취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.
KISA는 발견된 악성앱을 인터넷서비스사업자(ISP)를 통해 악성앱 유포지 및 정보 유출지를 차단하고 백신 개발 회사에 샘플을 공유해 백신을 개발하도록 조치했다. 또 해당 공유기 제조업체에도 취약점을 보완하도록 했다.
이 같은 현상은 일부 유무선 공유기의 관리자 암호가 설정돼 있지 않고 ‘원격 관리 접속’ 기능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돼 있어 공격자가 공유기의 주소를 악성사이트로 접속되도록 변조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.
유동영 KISA 종합상황대응팀장은 “외부에서 공유기에 무단 접근 및 설정을 변경할 수 없도록 관리자 암호를 쉽게 추측하기 어려운 영문자, 숫자 조합으로 설정하거나 원격 관리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해야 한다”고 설명했다.
이유미 (miyah31@edaily.co.kr)
- 스미싱이란
- 정의
- 문자메시지(SMS)와 피싱(Phishing)의 합성어로, ① ‘무료쿠폰 제공’, ‘돌잔치 초대장’, ‘모바일
청첩장’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내 인터넷주소 클릭하면 → ②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
설치되어 → ③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 발생 또는 개인·금융정보 탈취
- 피해유형
- 스미싱에 이용된 변종 악성코드는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가로채는 것에 그치지 않음
- 최근에는 피해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 연락처, 사진(주민등록증·보안카드 사본),
공인인증서, 개인정보 등까지 탈취하므로 더 큰 금융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
- 예방법
-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클릭 금지
※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에 전화 확인 -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
※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방법 : 환경설정 > 보안 > 디바이스 관리 > ‘알 수 없는 출처’에 V체크가 되어
있다면 해제 - 이동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이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
결제금액 제한
※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114를 눌러 상담원과 연결해도 소액결제 차단 가능 -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
- T스토어·올레마켓·LGU+앱스토어 등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 설치
- 보안강화·업데이트 명목으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 금지
-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클릭 금지
대처요령
- 피해 구제
- - 금융기관 콜센터 전화
경찰서에서 발급받은 ‘사건사고 사실확인원’을 이통사, 게임사,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 - - 악성파일 삭제
스마트폰 내 ‘다운로드’ 앱 실행 → 문자를 클릭한 시점 이후,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 저장여부 확인
→ 해당 apk파일 삭제
※ 삭제되지 않는 경우, ⅰ)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방문 또는 ⅱ) 스마트폰 초기화 - - 악성코드 삭제
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치료하거나 피해 컴퓨터 포맷 조치
※ 한국인터넷진흥원 ‘보호나라(www.boho.or.kr)' 서비스를 통해 ’PC원격 점검‘ 이용
- - 금융기관 콜센터 전화
- 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
- -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파일 삭제
- - 해당 이통사 제공 예방서비스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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